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인건비 사용용도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 부처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제 관리규정이 통합되어가고 있어, 과제의 예산은 이에 맞춰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쓰임새가 명확하다.
연구개발 과제에 기여한 연구원에게 급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것이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경우 처리 방법이나 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이번에는 영리기관의 것만 살펴보자.
1) 인건비 현금 지급 대상
인건비의 지급 대상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뿐만이 아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비영리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영리기관에서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세목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만 계상해야 한다.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라면 신규 채용의 기준에는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포함된다.
2) 인건비 계상 한도
기관의 종류에 따라 계상한도의 차이가 있는데, 영리기관에서는 계상률을 100%까지를 한도로 보고 있다.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매월 최대 참여연구원 월급여의 100%까지라는 뜻이다.
3) 인건비 구성 내용
인건비로는 급여만 계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계산이 귀찮아서 급여만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4) 연구원의 소속에 따른 구분
참여연구원의 소속이 연구개발기관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 과제의 사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구개발기관에 속해있는 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건비라고 지칭한다.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는 증빙 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외부참여연구원의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서류가 추가된다.
5)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내부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은 표와 같다.
이 중 참여연구자 현황표는 연구자별로 참여기간이나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정리한 것인데, 엑셀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그 외에는 매월 발생하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증명(이체증) 정도만 필요하다.
신규인력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과제인건비는 첫 달에 초기 증빙만 잘 등록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증명만 등록하면 되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초기에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과 참여율 등의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인건비는 사용처가 명확한 만큼 몇 번 경험해본다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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